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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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청소년수련관”이라 한다)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치) 청소년수련관은 사천시 문선4길 23(벌리동)에 둔다. <개정 2012.5.30.>
제4조(사업)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 증진 2. 청소년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사회 교육 3.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청소년 고충 상담 및 지도 5.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03., 2019.6.4.> ②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7.3.30.>
제5조의2(위탁협약 등)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과를 반영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한다.<신설 2017.3.30.><개정 2019.6.4.> 1.「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에 따른 심의 결과 2.「청소년활동 진흥법」제1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결과 <개정 2019.6.4.> 3.「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개정 2019.6.4.>
제5조의3(수탁자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신설 17.3.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신설 2017.3.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7.3.30.> 1. 청소년 관련 전문가 2. 청소년 관련 업무 공무원 3. 시의원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신설 2017.3.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제6조(운영요원) ① 청소년수련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청소년수련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관장은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4.7., 2019.6.4.> ③ 시설의 관리 및 제4조의 사업시행을 위한 운영요원은 청소년 지도사, 전문 강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 강사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제6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시설의 이용) ① 각종 시설 및 자료는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한다. 단, 다목적 강당은 제12조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시설 이용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자의 범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2. 국가·공공기관, 각급학교 및 단체 3.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이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수탁자의 임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와 파손·분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