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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노산 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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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효·예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노산호연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산호연재”(이하 “호연재”라 한다)란 호연재 본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2.30.> 2. “사용료”란 호연재의 본관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12.30.> 3. “관람료”란 호연재를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12.30.>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호연재는 사천시 박재삼길 27(서금동)에 둔다.<개정 2012.5.3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호연재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예의 교육 업무 및 기능 2. 호연재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3. 전통문화예술활동 공연 4. 그 밖에 호연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호연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사용목적은 제4조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개정 201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제21조에 의한 호연재운영위원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③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징수

제6조(사용료 징수) 시장은 호연재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7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6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료를 납부하고 호연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반환신청을 하면 5일 이내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9조 사용자의 설비 등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호연재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개정 2015.12.30.>

제12조 관람료

제12조(관람료) 호연재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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