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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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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 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29., 2019.12.5.>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447 일원에 둔다. <개정 2014.10.2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4.10.29.> 2.“수탁자”란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10.29.>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활상담·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의료·직업·심리·사회교육ㆍ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와 사회교육 계몽에 관한 사항 4. 장애예방 계몽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행사 및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29.>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사람 중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2019.12.5.>

제6조 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복지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기준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로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2019.12.5.> ②수탁자가 개설한 각종 치료사업 및 프로그램의 이용자에 대하여 실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29.>

제7조 운영비

제7조(운영비)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12.5.>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2015.12.03., 2019.12.5.> ③복지관의 위탁범위 및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9.12.5.>

제9조 기구 및 인원

제9조(기구 및 인원)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별표5) 에 따라서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사전에 시장과 협의 구성하여야 하며, 관장 및 사무국장의 임명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9.12.5.>

제10조 수탁의 의무

제10조(수탁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신의성실, 책임감으로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증진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12.5.> 2. 수탁자는 복지관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임대 또는 용도전환하여 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한 재산의 손ㆍ망실에 대하여는 변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29.>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위·수탁협약내용 및 행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7. 위탁의 취소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사천시에 무상귀속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1.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현저히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제12조 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①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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