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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반 설치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2-08-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 8. 31., 2016. 12. 30.,2022.8.11.>

제2조 반설치

제2조(반설치) 리의 하부조직으로서 "반"을 둔다.

제3조 반의 설치기준

제3조(반의 설치기준) "반"은 20내지 30가구(도시지역은 15내지 25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 침투의 편의와 취락 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 관계를 감안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반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명칭 및 관할구역) ①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조정 내용을 5일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5조 반장

제5조(반장) ①반에 반장과 명예반장을 둔다. ②반장 및 명예반장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임무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8. 2. 26.><개정 2016.12.30.>

제7조 반상회

제7조(반상회) 정부와 도의 시책 사항이나 군정 사항중 대주민 계도 도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반"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민의 대행정 여망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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