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창녕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2-08-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창녕군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5.,2015.8.7.,2022.8.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7.> 1.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1.1.20.,2006. 5. 15.,2015.8.7.>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15.8.7.>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7.>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개정 2015.8.7.> ②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6. 5. 15.,2015.8.7.,2022.8.11.>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7.>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1. 1. 20., 2006. 5. 15., 2015.8.7.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1. 1. 20.,2006. 5. 15.,2015.8.7.>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5.8.7. > ②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개정 2015.8.7.>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8.11.30.,2019.7.29.,2022.8.11.>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7.>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신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개정 2015.8.7.>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창녕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8.7.>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5.8.7.>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에 창녕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를 둔다.<개정 2015.8.7.>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람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8.7.,2019.7.29. > 1. 의회의원중 1명 2. 군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명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8.7.>

제10조 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8.7.>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개정 2015.8.7.>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8.7.>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