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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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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ㆍ자문 요청

제2조(심의ㆍ자문 요청) ①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주청이 부산광역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요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사설명서 : 별지 제2호서식 3.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 4.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건설신기술에 대한 제안설명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안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내용, 지정ㆍ고시일 및 보호기간 2. 신기술개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서 4. 신기술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5. 조례 제8조에 따른 생애주기비용평가서(발급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등(발급 받은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

제3조 기술검토

제3조(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 또는 자문 위원으로 하여금 제2조에 따라 발주청이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 또는 자문 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6일 전까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 시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발주청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 시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소집 등

제4조(위원회 소집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명,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 또는 자문 위원 및 발주청에 보내야 하며, 심의 또는 자문 위원에게는 제2조에 따른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자료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거나 관련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심의ㆍ의결

제5조(심의ㆍ의결) 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사항 가. 적정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발주청의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나. 부적정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중대하여 발주청의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다. 조건부 수용 : 심의요청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재심의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있어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삭제 <2022.8.10.> 3.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의 사항 가. 필요 :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불필요 :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의 사항 가. 시행 :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나. 미시행 :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경우 5.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의 사항 : 심의요청내용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 준용

제6조 심의ㆍ자문결과 조치 등

제6조(심의ㆍ자문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보고된 심의ㆍ의결 결과 또는 자문의견서를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 결과 또는 자문의견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을 건설공사 시행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청렴서약서의 제출

제7조(청렴서약서의 제출)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 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의 내용 중 심의위원별 발언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실명표지판 설치

제9조(실명표지판 설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를 준공한 발주청은 별표에 따른 실명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설치 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명표지판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할 목적물이 없는 경우 또는 신기술 적용 공사가 지하매설물 공사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지지물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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