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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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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제2조 성격 및 기능

제2조(성격 및 기능) ①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개정 2008.12.31, 2015.10.29.>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0.04.20, 2008.12.31> 1. 경상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15.10.29.> 2.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06.12.14> 3. <삭제 2022.1.27.> 4. 도지사가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개정 2008.12.31> 5. 예산·결산안, 그 밖에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08.12.31, 2014.10.10> 6.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회에 심의·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12.31, 2014.10.10>

제3조 위원

제3조(위원) 심의회는 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각 실·국·본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02.01, 2006.12.14, 2008.12.31, 2014.10.10, 2015.7.2, 2016.01.21, 2016.12.29, 2018.8.2., 2022.1.27.>

제4조 의장 등

제4조(의장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의장은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5.7.2, 2018.8.2> ②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4.10.10>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 중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의 순위에 따른 실·국·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2, 2018.8.2>

제5조 배석위원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위원 및 출석발언자) ① 정책기획관은 심의회의 배석위원이 된다. <개정 1996.02.01, 2007.6.28, 2016.01.21.>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4.10.10, 2017.4.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7.4.20.>

제7조 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의장·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등이 실질적 담당부서인 경우에도 도 본청의 관련 실·국·본부장이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2.01>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은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4.10.10>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07.22, 2008.12.31, 2014.10.10> 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하여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8조 합의

제8조(합의)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실·국·본부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국·본부와의 합의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2.01, 2008.12.31, 2014.10.10> ② 조례·규칙안은 부서 간의 상충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기 전에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9조 의안의 사전심사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 ①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안은 법무담당관으로부터 그 적법·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법무담당관은 안건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의안을 작성하고, 법무담당관이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안의 심의·의결

제10조(의안의 심의·의결) ① 의안 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및 배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류, 부결, 재의요구로 한다. 다만, 보류된 안건은 다음 심의회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도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소관사무의 실·과장이 주요내용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의요구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4.10.10> ④ 도의회 및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규칙안은 법무담당관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보고 하고, 소관사무의 실·과장은 법 제192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공포 전까지 법무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2.31> <개정 2014.10.10, 2015.10.29, 2018.3.29., 2022.1.27.>

제11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의적 심의·보고안건은 의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개정 2006.12.14> ② 의장·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대리출석

제12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실·국·본부의 직근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1996.02.01, 2008.12.31>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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