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7.18, 2009.08.13>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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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7.18, 2009.08.13>
제2조(대행 및 대리) ①「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인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으로 국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2.7.18.> <개정 2008.07.3, 2009.8.13, 2015.7.2, 2018.8.2., 2022.1.27.> ② 도지사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9.08.13> 1.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의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1998.11.12, 2002.7.18, 2015.7.2, 2018.8.2> 2.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11.12, 2002.7.18, 2008.7.3, 2015.7.2, 2018.8.2> 3. 실ㆍ국ㆍ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국ㆍ원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다만, 농업기술원장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1977.03.25, 1998.11.12, 2012.07.12>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는 3급(상당) 이상의 직위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로 하고, 4급(상당) 이하의 직위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07.12> ③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1977.03.25, 1998.11.12, 2012.07.12>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대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07.1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07.12>
제3조의2(대리의 특례) 삭제 <2012.07.12> ① 삭제 <2012.07.12> ② 삭제 <2012.07.12> <본조신설 1999.07.22>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1977.03.25, 2002.07.18, 201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