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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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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과세표준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조 세율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5조 납기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전문개정 2021. 5. 25]

제7조 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5.>

제8조 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9조 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그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하였거나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0조 중과대상지역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1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④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 8. 12.]

제12조 납기

제12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8.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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