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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2-08-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7, 2020. 2. 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개정 2014.12.22, 2015.12.7>

제3조 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2.7, 2020. 2. 25., 20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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