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서구 · 공포일 2022-08-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8., 2022.1.7.>

제2조 하부조직

제2조 (하부조직) 구정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03. 5.22 조례 제691호>

제3조 획정기준

제3조 (획정기준) 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 할 수 있다.<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개정 2016.8.1., 2022.8.12.> 1. 통은 4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2. 반은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제4조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이 경우 통ㆍ반을 증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2. 5. 3, 2016. 8. 1., 2022.8.1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8.1>

제5조 통ㆍ반장의 임명ㆍ해임

제5조 (통ㆍ반장의 임명ㆍ해임) [제목개정 2022.8.12.]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6.8.1> ② 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8.12.> ③ 삭제 <2022.8.12.>

제6조 임무

제6조 (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5.22, 2016.8.1> 1. 반장의 지도감독과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개정 2003. 5.22 조례 제691호> 4. 각종 사실 확인 5. 복지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 협조<신설 2015.4.8>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개정 2003. 5.22 조례 제691호>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6.8.1> 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 5.22 조례 제691호> 1. 반상회 개최지도 <개정 2003. 5.22 조례 제691호> 2. 반상회 참석권유 3. 행정시책의 통보 4. 반민 요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 그 밖에 반운영에 대한 협조 [종전 제3항에도 이동, 2016.8.1]

제7조 회의

제7조 (회의) ① 반장은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 5.22 조례 제691호> 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ㆍ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8.12.>

제8조

제8조 삭제 <2022.8.12.>

제9조 비밀유지

제9조 (비밀유지)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6.8.1., 2022.8.12.>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8.12.>

제10조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제10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6.11.7., 2018.12.24., 2022.8.12.> ② 구청장은 통장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재해ㆍ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6.8.1> ③ 구청장은 모범 통ㆍ반장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3년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통장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09.8.10 제998호> ④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교육훈련, 화합행사 등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8.1>

제11조 실비변상

제11조 (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8.1>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③ 자원봉사자 통장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8, 개정 2016.8.1> ④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3.>

제12조 금품징수의 금지

제12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개정 2022.8.1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