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성구 · 공포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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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대전광역시 유성구통장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