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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2-08-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조(농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지의 취득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양시 농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 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만안분과위원회와 동안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구에서 운영한다.

제4조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제4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인 안양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안양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제5조 수당 등

제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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