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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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공설묘지”란 시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4.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5. “공설봉안시설” (이하 “ 추모공원” 이라 한다) 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봉안당, 옥외 벽식 봉안시설, 유택동산 등 부속 시설을 말한다. 6. “평장”이란 시체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상석·비석 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무연분묘묘역”이란 묘지·추모공원·자연장지에 설치 및 사용기간(이하 “사용기간 등”이라 한다)이 종료된 후 사용기간 등을 연장하고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분묘 및 연고자 없이 사망한 사람을 매장하기 위한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봉안·자연장 문화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유도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기도 수급계획에 따라 중·장기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묘지 등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① 영 제11조 별표 1 제3호가목의“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공설봉안당 또는 공설자연장지가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장소를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 별표 3 제2호의 설치기준 중“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개인 및 가족봉안시설은 200미터이상, 종중(문중) 봉안시설은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개정 2016.02.19.)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개인, 가족봉안시설은 300미터이상, 종중(문중)및 법인봉안시설은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개정 2016.02.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시계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묘지 등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2. 산사태 · 침수 등 재해가 발생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
제8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민간자본의 유치)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10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사용허가 등)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이하“사용허가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은 사망자의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16.02.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1. 배우자 중의 1명이 시의 공설장사시설에 매장 또는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부를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9.) 2.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전(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연고자(부모, 배우자, 직계자녀에 한함)가 사망하여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3. 시에 소재한 봉안시설 및 분묘를 개장한 유골을 추모공원에 안치하는 경우 다만, 무연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5.) 4.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5. 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의 경우 6. 관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