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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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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란 제4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과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과천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과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16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과천시와 관련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정보교류 및 시책협의를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데이터 공동활용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적 및 성과의 공유에 관한 사항 4.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제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과천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요청 업무 총괄 및 지원 6.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데이터 수집과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8. 데이터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 9.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 ③ 책임관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9조 데이터의 조사 등

제9조(데이터의 조사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과천시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데이터 공동활용

제10조(데이터 공동활용)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이 과천시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과천시 데이터플랫폼

제11조(과천시 데이터플랫폼) ① 시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과천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과천시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데이터기반 행정 혁신

제12조(데이터기반 행정 혁신) 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난,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2.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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