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과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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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과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 라.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거복지 기본계획)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과천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주거복지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과 주거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대상자에 대한 주거비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5.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조사 사업 6.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7. 주거복지 홍보사업 8.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9.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9조(주거복지위원회) 시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시행계획의 수립·변경과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지원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과천도시공사 주거복지 관련 본부장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5.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대하여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10조에 따른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