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군포시 안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군포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군포시 · 공포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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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군포시 안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군포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용한다.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긴급지원대상자 등을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설치)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군포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기가구 사례 발굴 및 사례관리 수행을 위해 권역별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센터를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의 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 3. 시 무한돌봄센터 솔루션회의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제5조(운영) ① 센터 및 네트워크팀(이하 “센터 등”이라 한다)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센터 등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조직 등) ① 센터 등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되, 센터 등의 조직과 인원 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센터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들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이나 지방행정 6급 또는 지방사회복지 6급 공무원 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센터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센터 등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센터 등의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센터 등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 받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삭제 <2016. 12. 30.> 6. 수탁자는 센터 등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수탁자는 센터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장이 승인한 전대사업계획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개정 2022.8.12.>
제8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 등에 대한 위·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 등의 위·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9조(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센터 등의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등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문기관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 등의 운영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솔루션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자원연계 자문·현장개입·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