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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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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다.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공공디자인”이란 시와 공공기관이 도시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범용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6.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시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시 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관내 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ㆍ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시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군포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진흥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제7조(진흥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군포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군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제9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민간기업, 시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군포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제1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군포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군포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나.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다. 시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별표 라. 「군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의사항 2.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나. 시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대상: 별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담당 국장 2.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관할 경찰서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4. 공공·공간·제품·환경·산업·색채·시각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건축, 실내건축, 조명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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