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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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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8.12.>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시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하“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개정 2022.8.12.>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12.29.> ②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12.29>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6.12.29.><개정 2022.8.12.>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제7조 연도 구분

제7조(연도 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22.8.12.>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9., 2006.12.29., 2016.12.30.>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06.12.29., 2016.12.30.>

제10조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1989.12.26., 1990.5.11., 2022.8.1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6., 1994.1.8., 2006.12.29.> ③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6., 1994.1.8., 2022.8.12.> [제목개정 2022.8.12.]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군포시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12.26., 1994.1.8., 2006.12.29.> ②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9.> ③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6.12.29.>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6., 1990.5.11., 2006.12.29.>

제11조의2

제11조의2삭 제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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