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이천시 시세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2-08-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이천시 시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이천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4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ㆍ8ㆍ11〉

제5조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장부비치·보존 의무

제6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세율

제7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ㆍ8ㆍ11〕

제8조 세율

제8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ㆍ8ㆍ11〕

제9조 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8ㆍ11〉 ② 삭제〈2022ㆍ8ㆍ11〉

제9조의2 세율

제9조의2(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4ㆍ10ㆍ15〕

제9조의3 신고의무

제9조의3(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본조신설 2014ㆍ10ㆍ15〕

제10조 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4·10·15〉 <img src="/flDownload.do?flSeq=141971203&gubun=ELISIMG" alt="img14197120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신설 2014·10·15〉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신설 2014·10·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