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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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및 사업 수행 4. 축제·공연·행사 사업 기획 및 운영 5. 문화예술의 교육·복지 사업 수행 6. 지역문화의 연구 및 홍보 7.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8.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활동 지원 9.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협력 10.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사업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임원 중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그 외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자를 공개모집하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ㆍ8ㆍ11〕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전원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ㆍ8ㆍ11〉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그 밖에 재단의 이사회 운영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5조의 기본재산으로 충당한다.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