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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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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주요 농정발전에 관한 토의, 연구, 방안 등 농업발전 방향 제시를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소외되어 있는 농업인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임실군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5.0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농업인회관의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2-2번지와 이도리 278-1번지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농업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08.11.> 1.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주요 농정발전방안을 토의하는 장소 2. 농업생산에 필요한 단체의 사무실 3. 농업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을 위한 시설 <개정 2022.08.11.>

제4조 군유재산의 사용등

제4조(군유재산의 사용등) ①농업인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실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8.11.>

제5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제5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농업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농업인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 시설양도 및 변경금지

제6조(시설양도 및 변경금지) ①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2.08.11.> ②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의 증축, 개축, 내부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7조 관리비

제7조(관리비)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농업인회관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의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2.08.11.>

제8조 담보금지

제8조(담보금지)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농업인회관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물권,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설의 반환

제9조(시설의 반환)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2.08.11.>

제10조 수탁자의 자격

제10조(수탁자의 자격)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08.11.> 1. 군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법인 및 농업인 단체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비영리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2.08.11.>

제11조 위탁계약

제11조(위탁계약) ①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군수와 위탁운 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계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취소

제12조(사용허가 취소) ①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3월내의 범위에서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22.08.11.>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군수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농업인회관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 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6. 관리비의 납부 및 그 밖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개정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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