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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주요업무자체평가 규칙

고창군 · 공포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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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고창군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2.10.31>

제3조 자체 평가계획 시달

제3조(자체 평가계획 시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과관소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 1.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실시 방향 <개정 2009. 5. 12> 2. 자체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 기준 3.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방법 <개정 2009. 5. 12> 4. 자체 평가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

제4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2>

제5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제5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09. 5. 12>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절차

제6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절차) ①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예산실에서 종합·조정한다. <개정 2007.01.30, 2010.10.19., 2019.3.25., 2022.8.12.> ②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록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30, 2010. 2. 25, 2010.10.19., 2019.3.25., 2020.12.1., 2022.8.12.>

제7조 정기평가

제7조(정기평가) ① 각 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은 소관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30, 2009. 5. 12, 2010.10.19., 2019.3.25., 2020.12.1., 2022.8.12.> ② 각 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새로운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5., 2020.12.1., 2022.8.12.> ③ 각 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심사의 실시결과와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7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30, 2009.5.12, 2010.10.19., 2019.3.25., 2020.12.1., 2022.8.12.> ④ 기획예산실장은 각 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이 제출한 자체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군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30, 201

제8조 수시평가

제8조(수시평가)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외부평가

제9조(외부평가) 군수는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함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목표관리

제10조(목표관리) ① 군수는 군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격과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군민만족도 조사

제11조(군민만족도 조사) ① 군수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군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군민 만족도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평가실무반 구성

제12조(평가실무반 구성) ①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제13조 자체평가결과의 처리

제13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① 각 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30, 2009. 5. 12, 2010.10.19., 2019.3.25., 202012.1, 2022.8.12.>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의 시정방안과 제7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30, 2010.10.19., 219.3.25, 20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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