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식품분야의 고창명인을 발굴하여 고창 농식품의 명품 화와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고창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창명인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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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식품분야의 고창명인을 발굴하여 고창 농식품의 명품 화와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고창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창명인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10.> 1. “고창농식품”이란 고창지역 농특산물을 주재료로 제조ㆍ가공ㆍ조리된 식품으로서 전통성ㆍ대중성ㆍ대외적 인지도가 높고, 상품화할 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전ㆍ계승발전이 가능한 고창의 특징이 살아있는 지역의 향토색 있는 식품을 말한다. 2. “고창명인”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고창산 농특산물을 주재료로 고창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하는 사람으로서 고창군 명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창군수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식품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을 말한다.
제3조(명인심사위원회의 설치)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명인의 발굴ㆍ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창군 명인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명인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심사 2. 명인 보유기술의 보전ㆍ전승 등에 관한 사항 자문 3. 고창 우수 농식품 명품화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명인 육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관국장, 담당과장, 위생관련 부서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2., 2019.3.25., 2022.8.12.> 1. 군의회 의원 1명 2. 해당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일반 전문가 3. 관련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은 소관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2.>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5.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5.10.>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관련단체 대표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아무런 연락 없이 두 번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참가하지 않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 5.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제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신설 2022.5.10.>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정시기) 명인은 매년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지정대상) 주소와 영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해당 식품을 10년이상 제조ㆍ가공ㆍ조리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