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군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가는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며 마을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과 공동체 사이의 중간조직을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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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군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가는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며 마을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과 공동체 사이의 중간조직을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 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군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 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역할과 권리) 주민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주체로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제안하고 추진하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3. 마을공동체 마을 만들기 마을별 주민 협의회 구성·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은 사업마을별로 정한다.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환경과 공공시설 보전 및 개선 2.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 3.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5.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연구·조사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주민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포상) 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