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2-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사업계획 수립, 활동가 교육, 활동 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활력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신활력사업의 지원

제4조(신활력사업의 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활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 관리비 2. 새로운 농업농촌 패러다임으로 농산물과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연계·활용하는 사업 3.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 신산업 발굴 등 4. 신활력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지역 내 민간·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가 양성, 취업 지원, 직무 역량강화, 조직 활성화 등 5. 그 밖에 군수가 신활력사업을 위해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종합적·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사업 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 조직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의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추진단의 구성

제6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운영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 1명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1명 및 사무원 2명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 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 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활동 조직 발굴과 역량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 사업비의 환수

제7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해야 하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 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해야 한다. ⑤ 군수는 신활력플러스 활동 조직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 결정 및 세부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추진단 운영·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신활력 사업이나 농촌개발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농업·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의 대표 3. 지역개발 및 농업·농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4. 신활력플러스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