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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

수영구 · 공포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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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부 등

제2조(배부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하기관 및 주민에게는 행정조직망을 통한 직접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배부를 위하여 통·반장의 협조를 받아 배부할 수 있다. ② 타지역 관공서, 관내기관, 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 우송할 수 있다. ③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광고신청 등

제3조(광고신청 등) ① 광고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새수영상업광고게재신청서에 광고도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당월 10일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게재신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새수영상업광고 접수ㆍ처리대장에 접수하고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광고주에게 광고게재결정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③ 삭제 <2017.11.13> ④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되,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협의 후 다음호에 우선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광고료 납부방법

제4조(광고료 납부방법) ① 광고료의 납부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광고게재 결정통지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할 경우에는 광고료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② 광고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1.13, 2020.9.29, 20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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