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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주시 · 공포일 2022-08-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3.>

제2조

제2조 삭제 <2018.7.13.>

제3조

제3조 삭제 <2018.7.13.>

제4조

제4조 삭제 <2018.7.13.>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삭 제 <2022.8.12.>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삭 제 <2022.8.12.>

제7조 위원회의 간사

제7조(위원회의 간사) 삭 제 <2022.8.12.>

제8조 분과위원회 설치 등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삭 제 <2022.8.12.>

제9조 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9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삭 제 <2022.8.12.>

제10조 운영원칙

제10조(운영원칙) 삭 제 <2022.8.12.>

제11조 예산학교 운영

제11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2조 회의참석수당 등

제12조(회의참석수당 등) 삭 제 <20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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