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주시 · 공포일 2022-08-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2.>

제2조 추진협의회 운영

제2조(추진협의회 운영) 삭 제 <2022.8.12.>

제3조 사업선정 및 예산지원

제3조(사업선정 및 예산지원) ① 각 사업부서과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사업계획서를 작성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관련 업무 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22.8.12.> 1. 사업명 2. 동기 및 여건 3. 사업목적 4. 사업개요 5. 관련법령 및 관계부서 협의내용 6. 사업효과 7. 부대효과 ②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관련 업무 국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1월말까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의에 부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사업교체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22.8.12.> ③ 자금목표액 조성시까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관련 업무 국장 책임하에 경영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한다.<개정 2006.11.30 규칙1713, 2022.8.12.>

제4조 회계관리 및 총괄

제4조(회계관리 및 총괄) ①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는 세입부서과장이 한다. ② 세입부서에서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매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협의회와 도에 보고한다. ③ 세입부서과장은 매분기별 자금집행의 심사분석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제5조(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① 사업주관과장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착오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초기에 해결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의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22.8.12.> ②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완공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를 높힌다 ③ 사업주관과장은 매분기말 사업추진상황을 세입부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재산관리

제6조(재산관리) 공유재산의 가격평가ㆍ매각 및 대여 등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8.1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