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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거제시 · 공포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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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모집

제2조(위원의 모집)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8조에 따라 위원의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위원을 모집하고, 위원 신청 및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위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제3조 위원의 관리

제3조(위원의 관리) 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 위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면장ㆍ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인적사항 공개

제4조(인적사항 공개) 시장은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5조 회의록

제5조(회의록) 자치회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회의 시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6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운영세칙에 따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1. 위원 및 고문 위촉ㆍ해촉 관련 서류 2. 주민자치회 회의록 3. 각종 회계 장부 및 서류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제7조 공인의 비치

제7조(공인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이용시간 등

제8조(이용시간 등) ①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의 시설 이용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면장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무원 근무시간 이외에 자치센터를 이용할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 또는 자원봉사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의 사용

제9조(시설의 사용)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장비 대여에 관한 사항은 면ㆍ동별 실정에 따라 면장ㆍ동장이 정한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면장ㆍ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 신청자가 시설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면장ㆍ동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과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일 3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전액 반환 3. 시설 사용전 2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 반환 4. 시설사용 당일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 또는 연습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② 면장ㆍ동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에 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프로그램 운영

제11조(프로그램 운영) ①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인근 면ㆍ동과 중복된 프로그램을 피하고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자치회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강좌를 운영할 경우 유료수강 인원이 정원대비 모집인원 비율의 60퍼센트에 미달할 경우 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 다만, 참여주민과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강좌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강료의 징수 및 납부

제12조(수강료의 징수 및 납부) ①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수강료는 수강을 신청하는 사람이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수강료 관리를 위한 주민자치회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징수한 수강료를 입금하고, 별지 12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의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수강료 출납부 및 별지 14호서식의 수강료 징수부에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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