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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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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등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장 및 감사업무담당 부서의 장 2. 구정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제7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① 구청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소극행정 신고

제8조(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극행정을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고사항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9조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제9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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