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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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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결정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추진하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22.8.16.>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8.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ㆍ취소 및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5. 사용료 심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8.1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16.> 1. 국장 및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3. 회계ㆍ법률ㆍ환경ㆍ교통ㆍ건설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8.16.>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22.8.16.>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8.16.>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협조요청 및 의견진술

제9조(협조요청 및 의견진술)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제12조 의회의 동의 등

제12조(의회의 동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이 실시협약을 체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투자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와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동의 또는 보고대상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내용 2. 민간투자사업이 추진현황 및 실적 3. 타당성 조사결과 4. 적격성조사 또는 적격성검토 주요결과 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사결과 6.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변경 내용 7. 실시협약 또는 변경의 주요내용 8.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9.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10.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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