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맡고 있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 2022.1.13., 2022.8.16.>
서구 · 공포일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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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맡고 있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 2022.1.13., 2022.8.16.>
제2조(위임 사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맡고 있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8.16.>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위임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