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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2-08-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5.6.15, 96.12.30, 2013.8.1, 2022.8.16.>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3.8.1> 1. 부산광역시 서구(소속 행정기관 포함,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으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 2022.8.16.>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8.16.]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 재임 중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고문변호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8.1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16.>]

제6조 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22.8.1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8.16.>]

제7조 소송 비용 등

제7조(소송 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등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용한다. <개정 2008.8.1, 2022.8.16.>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③ 삭제 <2022.8.1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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