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동구 · 공포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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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 1. "직무관련자"란 부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5.16.>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7.10.24., 2018.5.16.>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 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5.16.>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과 부산광역시 동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하며,「부산광역시 동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과 「부산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2015.12.28., 2018.11.9., 2019.12.31., 2022.8.12.>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8.5.16.>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개정 2015.10.3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9.12.31.>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시를
제5조 삭제 <2022.8.12.>
제5조의2 삭제 <2022.8.12.>
제5조의3 삭제 <2022.8.12.>
제5조의4 삭제 <2022.8.12.>
제5조의5 삭제 <2022.8.12.>
제5조의6 삭제 <2022.8.12.>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10.30.>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개정 2015.10.30.> [제목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