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2-08-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05.,2022.8.16.>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8.16.>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04.05.,2022.8.16.> 6.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공연·행사(이하 "지역축제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 <신설 2010.04.05><개정 2022.8.16.>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6호에서 이동 21010.04.05><개정 2022.8.16.>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4.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0.04.05, 2010.10.01.,2022.8.16.>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개정 2022.8.16.> 2. 시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 <개정 2016.6.13.> 3. 부천소방서장 4. 시 지역 관할 경찰서장 5. 시 지역 관할 군부대장 6. 시 교육장 7. 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개정 2010.04.05.,2022.8.16.> 8. 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개정 2010.04.05.,2022.8.16.>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8.16.> ③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04.05.,2022.8.16.> ② 삭제<2022.8.16.>

제4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8.16.]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04.05.,2022.8.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8.16.>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2.8.16.>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4.0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2.8.16.> ⑤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 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정리 및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04.05,2022.8.16.>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04.05.,2022.8.16.>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등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요청하며, 관련 분야 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10.04.05,2022.8.16.>

제7조의2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제7조의2(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안전예산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실ㆍ국이 없을 경우 부위원장은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안전예산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안전예산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다만, 부위원장이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인 경우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8.16.]

제8조 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2.8.16.>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4.05,2022.8.16.>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8.16.>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5.,2022.8.1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