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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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녹색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녹색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용인시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 4.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리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과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② 시장은 제1항의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관리자 등(이하 “건축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8. 16〉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거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 2.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건축법」에 따른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ㆍ리모델링 나.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의 수선 3. 실내 마감재를 「환경기술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3, 2022. 8. 16〉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설계서, 명세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법」에 따른 인가ㆍ허가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의 경우 성능과 보증기간이 적힌 품질보증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제6조제2항제1호의 설비 공사의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8.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동의서(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동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11조에 따른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착수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지원 대상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 시기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착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통보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3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지급) ①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공사가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내용에 맞게 완료되었는지 여부
제10조(에너지성능개선 권장)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면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의2(에너지 사용량 사후관리)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이듬해부터 3년 동안 연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6〕
제11조(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성계획의 수립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적정성 3.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