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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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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물품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 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있다. ③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 5. 18, 2008. 09. 29, 2019.2.28, 2019.12.3)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7. 5. 18)

제3조 물품관리관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 5. 18)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7. 5. 18)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 국장 및 실과소장, 의회사무과장, 읍·면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7. 5. 18, 2008. 09. 29., 2016.6.29., 2019.2.28, 2019.12.3)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연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 물품매입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6.>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 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믈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18)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4.26.>

제10조 운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운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매입 물품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4.26.]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보은군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보은군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은군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8)

제11조의2 2007. 5. 18

제11조의2삭 제(200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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