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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한티억새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2-08-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한티억새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칠곡군 한티억새마을”(이하 “억새마을”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는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한티로1길 48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억새마을”이란 19세기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동명면 득명리 일원에 모여 살았던 마을을 산촌문화체험 및 관광자원활성화를 위하여 복원 및 조성한 것을 말한다. 2.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가. 억새초가: 억새마을 내 억새지붕초가 나. 부대시설: 억새밭, 산책로 등 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억새마을의 운영시간은 09:00 ∼ 17:00로 한다. ②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제5조(이용료) 억새마을의 입장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6조(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억새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천주교 박해 체험프로그램 2. 미사 체험프로그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프로그램 ② 제1항에 따른 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관리 및 운영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억새마을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억새마을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억새마을 운영 시 기존 한티순교성지 시설 및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시설 개·보수 또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고성방가, 취사행위, 노숙, 영리행위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경우 3. 산나물, 약초, 과실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9조 보험 가입

제9조(보험 가입) 군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안전사고에 대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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