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이하 "공영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22.8.16.>
진주시 · 공포일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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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이하 "공영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22.8.16.>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다음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7. 8. 9., 2022.8.16.> 1. 기업출납원 : 공영개발담당과장 2. 수 입 원 : 수입담당팀장 3. 지 출 원 : 지출담당팀장 4. 자산출납원 : 자산담당팀장 5.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지출담당팀장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지정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진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신설 2022.8.16.>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수 있다.<개정 2022.8.16.>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1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미만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및 자금교부 5.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사항의 지출원인 행위와 조달청 구매 관급자재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분임지출원,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분임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공영개발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22.6.17., 2022.8.16.>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대차대조표는 공영개발사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고정자산.이연자산 또는 유동부채.고정부채.이연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을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자산.부채 및 자본을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손익계산서는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 경상 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 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 기준) ①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취득자산의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의 10만원의 지출 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 환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 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그 자산의 내용년수가 주요부분의 내용년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 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수준인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 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의 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대고객 전신환매입율, 부채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한다. 다만 전대자금에 대한 외화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할 수 있다. ②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9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존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2.8.16.> 1. 주 요 부 가.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 나.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마.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차.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카.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 서식) 2. 보 조 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2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4호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2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6.> [조제목개정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