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 규정에 의거, 진주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진주시 · 공포일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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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 규정에 의거, 진주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제2조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및 제34조와 영 제35조제2항과 「진주시 수도사업설치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개정 97. 12. 15, 99. 1. 8, 99. 9. 1, 2007. 8. 9, 2008. 5. 30> 1. 기업출납원 : 수도과장<개정 2008. 5. 30> 2. 분임기업출납원 : 정수과장, 수질검사소장<개정 2008. 5. 30> 3. 수 입 원 : 요금담당주사<개정 2008. 5. 30> 4. 지 출 원 : 수도행정담당주사<개정 2008. 5. 30> 5. 자산출납원 : 수도행정담당주사<개정 2008. 5. 30>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수도행정담당주사<개정 2008. 5. 30> 7. 일상경비출납원 : 수도행정담당주사, 운영담당주사, 수질검사담당주사<개정 2008. 5. 30> 8. 분임지출원 : 운영담당주사, 수질검사담당주사<개정 2008. 5. 30> 9. 분임자산출납원 : 운영담당주사, 수질
제3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수도요금 및 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 결정 2.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부동산의 매입이나 5천만원미만의 용역,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개정 2000. 2. 17, 2008. 5. 30> 3. 봉급, 잡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기타 법 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및 자급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2000. 2. 17, 2008. 5. 30>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삭제 2008. 5. 30>
제4조 (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22.6.17.>
제5조 (대차대조표 작성 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 산, 이연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 이연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 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 경상 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 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 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취득자산의 내용년수가 1년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 미만의 지출 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 환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 키는 경우의 지출 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그 자산의 내용년수가 주요 부분의 내용년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 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게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 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 수준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중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가 연장되 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8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 차대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전신환매입율, 부채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 환매도율로 한다. 다만, 전대자금에 대한 외화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로 할 수 있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 이익은 당기의 영업외 이익을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9조 (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 (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 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 (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 요 부 가. 총계정원장(별지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 기록부(별지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 기록부(별지제3호서식) 라. 재고증가 분개장(별지제4호서식) 마. 재고감소 분개장(별지제5호서식) 바. 재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별지제6호서식) 사. 수입예산 정리부(별지제7호서식) 아. 지출예산 통제원장(별지제8호서식) 자. 일반 분개전표(별지제9호서식) 2. 보 조 부 가. 재고회계 분류원장(별지 10호서식) 나. 원가명세원장(별지제11호서식) 다. 예산 및 자금원장(별지제12호서식) 라. 저장품 대장(별지제13호서식) 마. 토지대장(별지제14호서식) 바. 건물대장(별지제15호서식) 사. 기계 및 장치대장, 구축물대장(별지제16호서식) 아. 공구, 기구 및 비품대장, 차량운반구대장(별지제17호서식) 자. 기업체 및 차입금대장(별지제18호서식) 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제19호서식) 카. 유가증권 수급부(별지제20호서식) 타.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제21호서식) 파.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2조 (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6.> [조제목개정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