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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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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23., 2022. 8. 17.>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불공정 거래업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신설 2020. 9. 23.>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 산업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높이는데 노력한다. <개정 2020. 9. 23.> ③ 군수는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3.>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가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3.> ⑥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지역건설산업체 현황과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는 권고문을 입찰공고에 명확하게 적을 수 있다. <개정 2020. 9. 23.> ⑦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7.>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건설산업 육성

제5조(지역건설산업 육성) ① 군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참여한다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동반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대한 노력한다. ② 회계관계자는 각종공사 용역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 시 대금지급절차를 크게 개선하여 법정 지급기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관급공사의 계약 및 공사관리 분야에 친절도와 청렴성이 제고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제5조의2 실태조사 등

제5조의2(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등록기준의 적합성, 하도급의 적정성, 설계ㆍ시공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원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역건설산업체에 조사예정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의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3.]

제5조의3 우수건설인 선정 및 포상

제5조의3(우수건설인 선정 및 포상)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인으로 선정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자 2.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20. 9. 23.]

제6조 지역건설산업 보호

제6조(지역건설산업 보호)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권고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0. 9. 23.>

제7조 위원회

제7조(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9. 23.>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 9. 23.>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 2. 6, 2015. 1. 28., 2019. 12. 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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