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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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작성해 공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① 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의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의 기준)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①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 지급한다. ② 의장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급일,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의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와 설치ㆍ분리와 합병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 초과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선정인원의 수,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작성해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의장은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② 의장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대해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바로 위 직급의 재직자를 지급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③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의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