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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2-08-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제3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제4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설치부담금 2. 오ㆍ폐수 사용료 3.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4. 다른 회계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등

제6조 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및 기계정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비 2. 배출부과금 선 납부 3.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탁관리비 4. 사용료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용 5. 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업비 6.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ㆍ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세외수입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세외수입업무 담당과장 3. 재무관: 행정국장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5. 그 밖에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다.

제9조 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 자금의 전용금지

제10조(자금의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11조 잉여금의 처리

제11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한다.

제12조 금고의 설치

제12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밀양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시금고)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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