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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중랑구 · 공포일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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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치법규의 정비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 중요문서 심사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22.8.18.>

제1조의2 적용범위

제1조의2(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개정 2022.8.18.> 2.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26> 3.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개정 2022.8.18.> 4.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신설 2022.8.18.> 5. “중요문서”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개정 2022.8.18.>

제3조 사전협의

제3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 심사 2.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3. 부패영향평가 4. 성별영향분석평가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 ② 제1항에 따른 부서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제6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4장의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방침결정

제4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4.12.26>

제5조 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문안을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개정 2022.8.18.>

제6조 입법안 작성

제6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8.18.>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6. 예산조치사항 7. 관계법령 발췌 내용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다른 기관의 인가·승인·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요약한 별지 제1호서식을,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표준안·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

제7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26> ② 기획예산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4.12.26><개정 2022.8.18.>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 나.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 여부 다.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나.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다. 상위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마. 구성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

제8조 심사방법

제8조(심사방법) ① 기획예산과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사된 입법안을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2.26><개정 2015.12.31><개정 2022.8.18.>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지정입법

제9조(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8.1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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