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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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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광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광양시 가족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명칭은 “광양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광양시 동광 2길 9-7(중동)(가족문화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3.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4. 「광양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5. 1인 가정,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가족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등

제5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 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는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르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가족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위탁 심사 2. 위탁의 취소 여부 3.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가족서비스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가족서비스 업무 담당과장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사회복지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가족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외국인지원 서비스 관련 비영리단체의 장 6. 센터 이용자 대표 1명 7.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8. 그 밖에 가정·복지·여성분야 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제9조 제척 등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 선정 기준

제10조(수탁자 선정 기준) ①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및 센터 평가 결과 2. 가족관련 사업 추진 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가족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제12조 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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