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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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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광양시의회가 광양시 행정사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한다. ③ 의회는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위원의 편성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 ④ 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작성 하고, 본회의의 검토·의결로 승인 또는 반려한다. ⑤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범위, 조사담당 위원회 등을 기재하고 발의 의원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안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범위·일정, 조사 방법 및 소요경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승인을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의결로써 이를 승인 또는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 보조자

제4조(사무 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2.「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이 위임하거나 위탁(시장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는 제외한다)한 법인, 기관·단체 및 개인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시 소관 사무범위 2. 「지방자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전라남도의 위임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 대상의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8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8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은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에 대한 본회의의 검토·의결로 결정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제10조 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주의 의무

제11조(주의 의무) ①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서류의 제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늦어도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해당 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서류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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