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천사랑 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19.]
김천시 · 공포일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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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천사랑 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9., 2022.8.18.> 1. “김천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 등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0.5.14> <후단 삭제 2020.11.19.>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9.>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1.19.> ④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업무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0.11.19.> ⑤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0.11.19.> 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4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의 관할 구역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8.]
제5조(가맹점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이 되려는 각 호의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김천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0.5.14> <개정 2020.11.19.> <단서 삭제 2021.4.8.>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사무 등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19., 2022.8.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1.「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2. 유흥업소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 ④ 가맹
제6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조, 변조 및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조, 변조 및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서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용자가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물품 등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0.11.19.>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2022.8.18.>]
제7조(판매대행점 협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9.]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1.19.>]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2.8.18.>]
제8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8.>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8.18.> ④ 판매대행점은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19.> ⑤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8.>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0.11.19.>]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2022.8.18.>]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8.>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0.11.19.>]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2.8.18.>]
제10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직전 분기의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월 평균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2021.4.8., 2022.8.18.>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0.11.19.>]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22.8.18.>]
제11조(할인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할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에는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8.> ② 개인이 상품권을 할인 구매할 경우 구매한도는 최대 월 100만원으로 하되, 종이형은 월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종이형 외에는 명절ㆍ축제 등의 특별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신설 2020.5.14, 개정 2021.4.8., 2022.8.18.>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④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0.11.19.>]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22.8.18.>]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상품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천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