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또는 홍성군수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홍성군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그 수행 절차와 업무처리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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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또는 홍성군수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홍성군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그 수행 절차와 업무처리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국가소송, 민사소송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군 및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 및 국가소송 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행정 및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에서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은 소송수행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에서 소송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소송업무의 분장) ① 소송업무의 총괄·조정은 기획감사담당관(이하 “소송담당관”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송의 수행은 해당 소송사건에 관련되는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이 관련되는 소송 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종이문서에 따른 소송서류 및 행정심판 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주관부서에 이송하여야 하며, 잘못 분류된 소송문서를 이송받은 부서에서는 즉시 문서취급부서로 회송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에 따른 소송서류의 접수ㆍ송달 등은 소송담당관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문서는 별표의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에는 1차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4일 전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는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등을 지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소송수행 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중요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담당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방침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사건명·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청구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ㆍ상고포기 등의 사유 6. 소송수행자등의 지정·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참고사항
제8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담당관에게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을 지정ㆍ선임ㆍ지명해 줄 것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지정ㆍ선임ㆍ지명된 소송수행자등의 사망ㆍ퇴직ㆍ전출ㆍ사고ㆍ전보 등으로 인하여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소송담당관은 매 사건마다 소송수행자등을 지정ㆍ선임ㆍ지명하여야 하고,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등으로 지정ㆍ선임ㆍ지명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소송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ㆍ선임ㆍ지명 의뢰를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교부한다.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2. 소송대리인(공무원):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3. 소송대리인(변호사): 소송위임장, 약정서(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4.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 ④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제9조(소송수행자등의 의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소송의 경우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에 소송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사무 등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무 등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ㆍ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소송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일반적인 행정관례에 어긋난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사건 5. 소송물가액 1억원 초과 민사 단독사건 또는 민사 합의사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군 또는 군수가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불복 상소하거나 소송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소송비용 등) 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② 승소사례금은 50% 이상 승소한 경우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비용(착수금, 승소사례금)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행정이나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대전광역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법원을 벗어난 지역 관할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서 제1항에 따른 착수금으로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및 현장검증 출석, 진술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대처 5. 국가소송, 행정소송 사건의 검찰청, 법무부 보고 및 지휘 관계 사무 6.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소송 진행사항 및 소송결과를 수시로 소송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이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담당관에게 변경된 소송수행자등을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사건 종결 때까지 소송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송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