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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명예 읍ㆍ면장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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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2조 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명예읍ㆍ면장은 덕망이 있고,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 읍ㆍ면장에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2.8.1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징계로 파면·해임을 받은 사람 5.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 명예 읍ㆍ면장을 위촉한 이후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29.]

제2조의2 임기

제2조의2(임기) 명예읍·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7 9 17.>

제3조 임무

제3조(임무)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9.17.> 1. 읍. 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4조 복무

제4조(복무)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1회 해당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월 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6.5.>

제5조 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명예읍·면장이 제3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경우에는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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